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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급증하는 데 포상금 지급률은 3.2% 그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15 11:26 수정 2024.10.15 13:02

징수액 5000만원 이하는 포상 대상 아냐

박성훈 의원 “최소 징수 금액 너무 높다”

국세청 “기재부와 제도 개편 논의 중”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현황. ⓒ박성훈 의원실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추징 재산 대비 신고 포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는 총 4373건이다.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119건을 기록하고 있다.


제보자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은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에 달한다. 2020년 81억7900만원에서 2021년 90억8200만원, 2022년 96억2400만원, 2023년 120억3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2억600만원(31건)에서 2021년 14억2300만원(27건), 2022년 14억7700만원(35건), 2023년18억7200만원(38건)이다. 5년간 지급한 전체 포상금은 63억600만원으로 건당 평균 49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3.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26건의 신고 가운데 5.9%인 31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885건 중 27건(3.1%), 2022년 479건 중 35건(7.3%), 2023년 1364건 중 38건(2.8%) 등 포상금 지급 비율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하고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의 5~20%까지(최고 30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세 관청 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은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며 “신고를 통한 징수 금액이 5000만원에 미달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최소 징수 금액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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