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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행정안전위원회, '대남방송 피해' 김경일 파주시장 증인 채택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0.14 14:33 수정 2024.10.14 14:33

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행안위원장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확성기에 이어 북한의 평양 무인기 포착 주장 등으로 접경지역 도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충실한 국감 진행을 위해 참고인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떴다방 같은 국감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이어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 7일 전에 부르는 건 증인과 참고인, 다른 당 의원들의 질의 준비시간을 위한 것이다. 우리 준비 시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과거에도 (참고인 등을) 당일 불렀던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자 표결을 추진했다.

김 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출석 21명,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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