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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절도범, 구속 송치…"돈 담긴 가방 보고 욕심 생겨"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11 11:13 수정 2024.10.11 11:13

CCTV 전원 차단하고 가방에 돈 대신 종이 채운 뒤 도주

피해자 "68억원 도난당해", 피의자 "39억2500만원이 전부"

절도 피의자 A씨에게서 압수한 40억원 상당의 현금ⓒ송파경찰서 제공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동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반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관리 업무를 맡은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최소 4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창고는 1∼2평 단위로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로, 현금 68억원을 5만원짜리 묶음으로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 중이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다.


임대형 창고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A씨가 11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K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가져온 캐리어에 현금을 다발째 옮겨 담았다. 5만원권으로 가득찼던 캐리어에는 A4 용지로 가득 채웠다. A씨는 이후 같은 층에 있던 아내 명의 창고에 돈을 넣은 가방을 옮기고 며칠 뒤 아예 창고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는 범행 전후 직접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 디스크도 훼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는 A씨의 어머니 B씨가 도움을 줬다. B씨는 지인이 관리하던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건물 내 창고로 쓰는 화장실에 아들이 훔친 돈을 보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체포 이튿날 새벽 부천의 창고에서 돈이 담긴 박스가 발견되자 뒤늦게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부천의 창고에서 발견된 39억2500만원만 훔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9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지퍼가 살짝 열린 (피해자의) 캐리어를 우연히 발견해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거액의 현금이 임대형 창고 내에 보관돼 있던 경위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절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현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숨긴 현금이 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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