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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항공사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서 이용 가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0.11 06:01 수정 2024.10.11 06:01

과기정통부-국토부 데이터 공동 활용 위한 협약 체결

충남대 소재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데이터 제공 예정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고정밀 항공사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동안 서울 강남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됐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충남대 소재)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도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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