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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野주도 의결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4.10.10 13:54 수정 2024.10.10 14:10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증인

수사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지만

野 "정당한 이유 해당한다 할 수 없다"

與 "2명만 찝어 발부, 형평성 맞나" 반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2시까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두 사람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명 씨는 사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 총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 중이라도 선서와 증언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 출석 거부 자체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은 5명 중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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