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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마약 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불법촬영 및 협박혐의 징역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0.09 11:29 수정 2024.10.09 11:29

피고인, 2020년부터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물 공유 및 협박 혐의

연인과 마약 투약하고 텔레그램 통해 추가 소지 및 판매 혐의도

재판부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연인과 마약, 죄질 매우 좋지 않아"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의 미성년자 불법촬영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염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미성년자인 A씨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로 수많은 남성에게 A씨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성매매와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던 검찰은 염씨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의 A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텔레그램과 라인을 통해 엑스터시(MDMA)를 추가로 구매해 소지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지난 4월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다만 1·2심 모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염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A씨에게 성관계를 맺게 했다며 음행매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트위터에 게시해서 집단 성교를 홍보했고 더불어 장소 등 정보 제공까지 하며 남성들이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염씨가 연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고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의 진술에 따르면 돈을 준 적도 있고 무상으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판매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 수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개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열흘 만에 협박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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