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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아연·영풍 금감원 조사, 알고보니 ‘상호 진정서 제출’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10.08 14:46 수정 2024.10.08 15:49

금감원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 제출”

이복현 원장, 고려아연 공개매수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에 나선 가운데, 그 배경에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서로 상대방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양측에서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양측의 주장에 따라 사실 확인에 대해 조사가 되는 것”이라고 데일리안에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이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여론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한 바 있다.


관계자는 이번 조사 착수에는 과열 양상과 양측의 진정서 제출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냥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이제 이 상황이 과열되다 보니 시장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즉시 착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외에 과징금과 같은 어떤 행정조치는 해당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로서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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