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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단독] '김정숙 인도 순방'에 전무후무 프레스룸 설치…3400만원 쓰고 자료는 없다? 등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4.10.07 17:40 수정 2024.10.07 17:4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단독] '김정숙 인도 순방'에 전무후무 프레스룸 설치…3400만원 쓰고 자료는 없다? 등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했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정상외교용' 본예산 3400만원이 프레스센터 설치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부인 순방을 위한 프레스룸 예산이 집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프레스룸에서 진행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사진 등 관련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문체위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인 지난 2018년 11월 러크나우와 델리 현지에 '2018 한-인도 문화협력 프레스센터 설치·운영'한다는 명목으로 3400만원 규모의 본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방 프레스센터는 국가정상의 해외순방시 동행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설치·운영된다. 역대 영부인 순방 일정을 위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건 김 여사의 사례가 유일하다.


프레스센터의 임차비는 문체부와 청와대가 일정 부분을 나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우선 본예산 3400만원을 집행한 뒤 문체부 산하 주인도한국문화원을 통해 청와대 춘추관으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 13일 1만1270달러(약 1500만원) 규모의 프레스센터 운용예산을 수령했다.


2018년 인도 방문은 국가정상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아니었음에도 문체부의 '국가정상용' 예산이 배정되고 지급까지 된 사유에 대해 문체부는 "문체부는 직제에 따라 정상외교 순방행사시 프레스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며 "2018년 해외문화홍보원 당시에도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옥숙·노소영 처벌해주세요!"…고발장 쌓이는 '노태우 300억 비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처음 불거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또 고발장에서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노소영이 이혼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끊임없이 조치” 유인촌 장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불가 재차 강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고, 그 결과 홍명보 감독은 물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선임과정이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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