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의소리, 김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에 항고…"檢 수사결과, 소도 웃을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07 13:18 수정 2024.10.07 13:19

서울의소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기소해달라는 내용의 항고장 제출

항고,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 불기소 처분 불복해 고등검찰청 판단 구하는 절차

백은종 "검찰,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 재수사하고 피의자들 기소해야"

"김건희 무혐의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 부려…재고발 부분도 준비 중"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며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며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