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하세월"…91억 횡령건 956만에 처리 [2024국감]
입력 2024.10.07 10:12
수정 2024.10.07 10:12
4명이 운영,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가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를 차지했다.
부의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8회 3건이었다.
8번이나 안건소위를 열어 심사한 3건의 안건들은 모두 금융사 제재안이었다. 신한 금융투자 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안이었다. 다른 두개는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이었다.
문제는 안건소위 심사 완료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 이유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심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은 32건이었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은 안건소위 부의부터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하여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건 처리의 비상식적 지연이 안건 소위의 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가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다.
강 의원은 "단 4명이서 밀실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 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소위 심사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