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9.30 15:55
수정 2024.09.30 15:55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호중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