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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대담해지는 ‘티켓 폭리’…암표, 원천차단 가능할까 [D:이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4.09.30 11:01
수정 2024.09.30 11:01

암표상들이 가수의 콘서트와 팬미팅을 넘어 뮤지컬과 연극, 스포츠, 심지어 영화 무대인사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퍼지고 있다. 암표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오히려 암표상은 그 규모를 키우고,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


ⓒ물고기뮤직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는 동안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을 통한 제보 센터를 운영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것은 ‘0건’으로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결국 실질적으로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호소와 팬들의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암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죄목이 없는 현 상황에서 자체적인 암표 근절은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무려 500만원에 재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문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공연계는 안심할 순 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8년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구매를 제재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19년 2월에는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해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상 암표 구매를 제재하면서 벌금 최고형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발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됐지만 줄줄이 폐기됐다.


업계에선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암표를 원천차단하는 건 불가능할 거란 의견도 나온다. 암표 거래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고, 교묘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연 관계자는 “암표 거래 방식은 과거와 달리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100%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면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암표 시장의 축소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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