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 시행…본인부담률 경감·건강지원금 제공
입력 2024.09.29 12:01
수정 2024.09.29 12:01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경감해 적용한다.
또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고시 및 안내자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동네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