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닿지도 않았는데…합의금 600만원 꿀꺽한 보험사기女
입력 2024.09.27 18:47
수정 2024.09.27 18:47
보험 사기로 총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에서 60대 여성 A씨가 오토바이 옆을 지나간 후 곧바로 주저앉았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에 있는 A씨를 피하려 했지만 A씨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갔다. A씨는 오토바이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챙겼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A씨는 한 건널목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약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단기간에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 장면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를 확보한 끝에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여성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과 보험금 과대청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