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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916만원 지급…식품위생법 위반 등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9.25 10:35
수정 2024.09.25 10:35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등 내부 제보자들에 보상금 5886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제보 등에 포상금 30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916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886만원이다.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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