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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늦게 '최재영 수심위' 결론…"청탁금지법 위반 꼭 관철돼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9.24 15:23 수정 2024.09.24 17:09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서 비공개로 현안위 열고…수사 여부 심의

최재영 목사 "검찰이 준비한 자료, 전문지식 없이 방어하긴 역부족"

류재율 변호사 "검사는 무죄 주장…피의자가 유죄 주장하는 상황"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수심위에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만큼은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의 비판과 예리한 지적, 검찰이 준비한 자료들을 제가 전문지식 없이 트레이닝 없이 방어하긴 역부족"이라면서 류재율 변호사만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는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선물들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수심위의 권고안은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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