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입력 2024.09.24 16:01
수정 2024.09.24 16:01
2025년 농지법 개정 예정…지자체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근거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양평 수미마을 사례를 동기로 해 2025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5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20동 내외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