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폰 슬쩍…99만원 '게임 현질'한 배달기사
입력 2024.09.21 23:52
수정 2024.09.21 23:52
한 배달 기사가 식당 사장 휴대전화를 훔쳐 가 약 100만원의 결제를 한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업주 A씨는 이같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와 같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음식을 준비한 후 기사에게 건넸다"며 "이후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CCTV를 살펴봤고, 직전에 나간 기사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이를 말하자 "실수였다"며 "지금은 멀리 있어서 가기가 힘드니 오늘 중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배달 기사는 "15분 내로 도착 예정이다"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가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도착했다.
심지어 A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식당 앞 트럭 밑에 놨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달 휴대전화 고지서를 본 A씨는 게임 유료 결제분 99만원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가 통신사에 확인해 본 결과, 배달 기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날 총 18차례에 걸쳐 모바일 게임이 결제된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배달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 아는 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달중개업체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업체 측이 배달 기사에게 연락하자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며 발뺌했고, 끝내 연락이 두절됐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기사는 다시 연락을 취해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가져갔던 것"이라며 "결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한거다. 돈을 벌어서 한 달 내로 갚을 테니 봐달라"고 해명했다.
현재 A씨는 해당 배달 기사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양지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순간 돌려줬어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유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추측건대 이런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