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4년간 만난 상간남, 남편에 '불륜 증거' 보냈다
입력 2024.09.20 18:57
수정 2024.09.20 18:57
아내와 4년간 만난 상간남이 이별 통보를 받자 남편에게 불륜 증거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연주자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 A씨는 "얼마 전 어떤 남자에게 연락받았다"며 "그 남자는 제 아내와 4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면서 증거 자료를 줬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상간남은 "당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복수하고 싶다"며 A씨에게 불륜 증거를 전부 보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이 보내온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것들이라서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아내에게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하더니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의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확인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마음을 바꿨다"며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너무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곧바로 아내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며 "불륜에 대한 증거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토대로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려고 한다.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합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 합의서 존재를 바탕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추려면 결혼 기간의 소득과 아내의 잘못 등을 잘 설명해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받은 불륜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유출하지 않는 게 좋다"며 "혹시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변론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