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기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9.19 17:10 수정 2024.09.19 17:10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주민간담회

시간대 구분 없이 제한속도 30km/h 적용…교통 정체유발 등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부천지역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지역 교통안전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통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시청, 까치울초등학교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회장, 유경현 경기도의원, 윤단비·최은경 부천시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오후 9시~오전 7시(시간대 조정가능) 등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 제한속도 규제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기남부권에는 현재 이천 증포초등학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개소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해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30km/h를, 야간시간대인 오후 8시~오전 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대별 도로 여건을 제한속도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편의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도입 등 경찰청 차원의 경찰 표준 규격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반응도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학부모·교사 74.8% 찬성, 일반 운전자 75.1% 찬성, 찬성이유-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30km/h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발생)


부천 작동사거리 제한속도와 관련해 유경현 도의원은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이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간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되어 주민들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요청하는 주민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경찰서 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 통행량 및 어린이 보행패턴 등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고 현장 경찰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