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전 의원 기소
입력 2024.09.12 16:13
수정 2024.09.12 16:13
서울중앙지검, 12일 김의겸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도 기소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여성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통화 녹음파일 재생하기도
국정감사장 발언,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불기소…유튜브 방송서 유사한 발언하며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서 비롯된 것 확인"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청담동 소재 바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술자리에 여성 첼리스트 A씨가 있었다며 A씨와 전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후 인터넷 매체 더탐사는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것은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유사한 발언을 하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이 A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A씨는 대통령, 법무부장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7월 20일 오전 귀가하며 전 남자친구에게 마치 대통령, 법무부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그제야 술자리가 끝나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기자와 전 남자친구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고인들이 사건 관련자의 주거지·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도 불구속기소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