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탄핵?…적법한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04]
입력 2024.09.12 05:03
수정 2024.09.12 06:40
민주당, 文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법조계 "입법으로 사법 무력화하려는 것"
"더 이상 야당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도록 검찰 길들이려는 작업해선 안 돼"
"부당한 이유로 탄핵 소추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검사가 범죄 저지르면 공소시효 정지토록 하는 것은…형평성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며 입법으로 사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더 이상 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길들이려는 작업을 해선 안 된다며 부당한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탄핵 소추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고 힐난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적절하지 않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탄핵 소추를 하려면 직무상 현저한 위법 행위를 할 때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면 검찰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다만,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이기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금지할 수는 없다"며 "대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탓에 피해를 본 검사가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도 탄핵 소추 남발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소추한다는 것은 입법으로 사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도 같다. 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길들이려고 작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검찰 힘 빼기에 계속 나서게 된다면 정치인들만 수사상 특혜를 입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와 검사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