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문체부, 이기흥 회장 ‘셀프 3연임’ 제동…대한체육회 반격은?
입력 2024.09.12 11:05
수정 2024.09.12 11:0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알렸다.
체육단체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심사 대상자이기도 한 체육회장이 사실상 쥐고 있다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 임원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연임 이상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돼 2021년 재선으로 연임한 이기흥 현 회장도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2023년 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했다는 점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이끄는 김병철 위원장은 2년 동안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을 거친 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설 경우 자신이 구성한 인사들로부터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실상 ‘셀프 연임’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사의 일반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해놓은 임기 연장 심의 기준 또한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은 정량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했고다. 심사 지표의 70%가량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이 회장 측도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했을 때, 정관 개정마다 문체부 승인을 거쳤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문체부 동의 아래 구성했는데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 수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규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 회장 측 반박이 가능하다.
물론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도 곧바로 3연임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돼야 3연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이후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3선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지난 10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