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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임원 연임 심의' 개선 권고…이기흥 회장 3연임 사실상 반대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4.09.11 18:15
수정 2024.09.12 05:0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체육회 임원에 대한 연임 허용 심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알렸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연장이 허용된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10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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