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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000만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11 15:22 수정 2024.09.11 15:22

재판부 "경제적 이익 추구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 콘텐츠 유튜브에 게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영상 내용 알게 된 출처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면 허위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

피고인,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강다니엘 비방 목적으로 허위 영상 올린 혐의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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