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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게 '법카 유용 의혹' 서면질의서 발송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9.11 09:10 수정 2024.09.11 09:10

이재명, 8월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 검찰에 냈지만

출석 날짜 조율 이뤄지지 않자 서면질의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아직 이재명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 돼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일인 8월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으나, 검찰은 출석 날짜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이 대표로부터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한편 김씨는 이달 5일 오후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약 1시간 55분간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서면 조사를 제의했으나, 김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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