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9.10 17:28
수정 2024.09.10 17:29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3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청와대 공무원들이 권한 남용"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총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