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운전연수 중 女수강생 허벅지 때린 강사…대법 "강제추행 아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10 17:13 수정 2024.09.10 17:14

피고인, 운전 연수 중 세차례에 걸쳐 여성 수강생 허벅지 때리거나 손 잡은 혐의

1·2심,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대법 "첫번째 범행, 합리적 의심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 어려워"

대법원 ⓒ연합뉴스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강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의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A씨가 계속 신체 접촉을 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회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