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 되면 위헌 소지 다분"
입력 2024.09.09 18:20
수정 2024.09.09 20:38
박성재 법무장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제삼자 특검법' 관련 답변
"대통령 실질적 임명권 보장되지 않으면…권력분립 원칙 따른 위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 마무리 중"
"특검 여부, 원칙적으론 다른 정상적 수사기구 수사 통한 뒤 결정해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등이 발의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새로운 추가 증거가 입수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