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열린다…검찰 시민위, 안건 부의 결정
입력 2024.09.09 19:24
수정 2024.09.09 19:38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 9일 부의심의위원회 진행…최재영 신청 안건 대검 수심위 부의 결정
시민위, 회사원 및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포함 일반 시민 15명 구성…약 2시간 비공개 논의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명품가방 건네며 몰래 촬영한 혐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는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시민위는 회사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민위는 명품 가방 사건 당사자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심의하게 된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이달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의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