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목사 사건 관련 부의심의위 개최…수심위 소집 여부 판가름
입력 2024.09.09 14:45
수정 2024.09.09 14:45
부의심의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을 경우 부의 여부 결정위해 소집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 위원 15명 선정해 구성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회의는 주임검사 및 최 목사 쪽의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 진행된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해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