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PF펀드 편법매각 저축은행에 "충당금 129억 손실 처리"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09 12:00
수정 2024.09.09 12:10

OEM펀드 운용한 자산운용사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 가능성을 확인하고, 충당금 환입을 손실로 인식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는 위법 부당 행위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 포함시 1945억원 투자로 펀드 총설정액의 90.9%로 집계됐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


두 달 뒤인 8월에는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A저축은행의 계열사 포함시 1017억원 투자로 펀드 총설정액의 49.5%를 기록했다. A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나머지 3개사도 5억~25억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사는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A저축은행의 펀드투자 비중과 매각채권 비중을 살펴보면 1차펀드의 경우 외부투자 제외시 펀드투자 908억원(46.7%) = 펀드 매각 부실채권 955억원(46.7%)로 나타났다. 2차펀드는 외부투자 제외시 펀드투자 585억원(33.3%) = 펀드 매각 부실채권 646억원(33.3%)이었다.


금가원은 검사 결과 A저축은행이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충당금 환입 129억원)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A저축은행은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으로 6월말 연체율이 16.2%에서 13.6%로 하락했다.


B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OEM펀드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관련법 85조, 시행령 87조 5호에 따르면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또한 B자산운용사는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