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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진흥과 지원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09.08 13:10
수정 2024.09.08 14:03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금메달리스트 정호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2024 파리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프랑스 파리는 패럴림픽을 통해 또 다른 감동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은 파리에서는 처음 개최됐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되었던 파리에서 패럴림픽이 열리는 만큼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패럴림픽이 한창이다.


2024 패럴림픽은 최초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엠블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64년 된 패럴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마스코트인 프리주가 등장하였다. 그동안 많은 마스코트가 등장하였으나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프리주처럼 직접적으로 장애를 나타낸 경우는 처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흔히 선천적 장애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다. 한국보건사회원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88.1%가 후천적인 장애를 얻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질병(56%)과 사고(32.1%) 순(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2014년 41.4% → 2023년 53.9%)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 비율이 21.2%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발달장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선천성 장애는 감소하고 있지만 후천적 장애는 증가하는 추세다. 비장애인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21년 당시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Wethe15’캠페인이 시작되었다. ‘Wethe15’는 10년 동안 이어질 캠페인이자 전 세계 12억 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대표해 사상 최대의 인권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 국민(10세 이상)의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주 2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10세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에 그친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장애인 관련 정책의 핵심은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모두 함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체육 활동과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있고, 제1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노인과 장애인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한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진흥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장애인 체육(스포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이동지원 등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체육관련 법령에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장애인체육 진흥이나 지원을 위한 법률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별도로 장애인체육의 진흥이나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


2024 파리 패럴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 Xinhua = 뉴시스

그럼에도 장애인체육의 진흥이나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더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활동 장소나 지도자,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고, 인프라 외에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경제적 문제나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에 따른 해결방안도 미흡한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총 15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89개소의 건립 지원을 확정하고 현재 8개소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광주 북구, 경남 양산, 전북 익산, 경남 고성, 전북 부안, 전남 곡성, 경기 동두천, 경남 진주).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나 활동 보조인력, 장애 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체육진흥법안」과 「장애인체육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장애인체육 진흥이나 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체력향상이나 건강증진에 더 도움이 되고, 특히 후천적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체육을 통한 재활이나 일상으로 복귀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마련을 꼭 필요할 것이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비장애인 선수가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반면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는 1988년 이후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서 83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비장애인선수단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사전캠프 설치하고, 선수단에게 1일 1회 한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도 꾸렸다. 당연히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선수도 비장애인선수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것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24 파리패럴림픽 마스코트인 프리주의 모토는 ‘혼자서는 더 빨리 가지만, 함께라면 더 멀리간다’다. 파리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이 불굴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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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관봉 2024.09.24  02:53
    이 글은 제가 한국의 장애인 스포츠 법률 정책 현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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