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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9.09 12:01
수정 2024.09.09 12:02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 등 서식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10일 자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이곳은 경작을 중단한 논이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한 곳이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장구메기습지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해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 이번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 습지보호지역은 33곳이 된다.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2023년 9월 영양군에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지역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하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하여 인근 머루산 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과 KT&G가 습지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물길 복원, 침식 사면 정비 등을 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돼 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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