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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로 네 명 죽인 14세 男…아버지도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07 23:51 수정 2024.09.07 23:51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학생 2명,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총을 사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


크리스 호지 조지아주 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콜린 그레이가 아들의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데서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그의 혐의는 아들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수사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콜린 그레이가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총을 아들에게 줬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관계자는 범행에 사용한 AR-15 스타일의 소총은 콜린이 지역 총기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한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콜트 그레이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80㎞ 떨어진 소도시 와인더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인 AR-15를 기반으로 만든 총을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미국에선 미성년자 총격범 부모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범행 당시 15세)의 부모가 지난 4월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해 결국 총기 참사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모가 아들이 총기와 탄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총기의 사용과 소지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모 연좌제가 총기 사건을 막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과잉수사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경찰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방법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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