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법원 "항공사에 7억 배상하라"
입력 2024.09.06 10:36
수정 2024.09.06 10:36
지난해 5월 착륙 준비하던 항공기서 난동…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초등학생 포함 탑승객 9명 호흡곤란 등 증세 보여…수리비 6억4000만원 측정
지난해 5월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여는 난동을 벌여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달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