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서면조사 거부하고 출석일 선택" vs 김혜경 "협의 거쳐 정해"
입력 2024.09.05 19:47
수정 2024.09.05 20:27
수원지검, 5일 김혜경 씨 피의자 신분 소환…진술거부권 행사
"검찰, 수사지연 방지 위해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견 통보했지만 변호인이 거부"
변호인 "9월 19일로 출석일 연기 요청했지만 검사가 기다리기 어렵다고 해"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 먼저 전해…검사도 여기에 동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소환조사와 관련해 "김 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5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출석일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김 씨를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검사와 협의가 됐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이 공판준비 기일로 잡혔다. 그래서 9월 19일로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그 때(9월 19일)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 다만 이미 서면질의서를 작성해뒀으니 일단 보내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 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