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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등 논의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9.04 11:00
수정 2024.09.04 11:00

서울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올해 20주년 맞아…3국간 정책 협력 관련 논의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당국간 협력이 필수적”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열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다.


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과 각국의 소비자 관련 주요 기관·단체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국민생활센터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발표를 맡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등장한다”며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위해 제품 유통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각국 소비시장 동향 및 국경간 협력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의제인 각국의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장급 인사가 직접 발표에 참여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그간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계속해서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 기반 구축 및 민생분야에서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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