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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없는데 실기 어쩌나”…반려동물행동지도사 지원자 14% 반려동물 없어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8.31 07:00
수정 2024.08.31 07:00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첫 필기시험

본인 반려동물 없으면 당해연도 실기시험 지원 불가

필기 합격자 지인 반려동물 등록 참가 등 부작용 우려

반려동물 모습. ⓒ뉴시스


#. 올해 첫 시험이 진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필기시험을 치른 A 씨는 이번 실기시험을 지원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원서접수 당시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실기는 필기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 동물등록번호 부여 받은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한다.



첫 시행된 국가자격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응시자 중 약 14%는 반려동물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이 없어도 필기시험은 볼 수 있지만 실기는 응시할 수 없다. 필기·실기 응시 자격이 다른 탓에 반려동물이 없는 응시자가 지인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등 반려동물등록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급 첫 필기시험 응시 지원자는 2400명이다. 필기시험 응시율은 80%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시험 지원자 중 실제 시험을 응시한 인원은 약 1920명이다. 2400명 중 약 500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이다.


시험 응시 지원자 중 330명은 반려동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기시험 접수 당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4%가 반려동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없는 330명은 올해 2차 실기시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실기시험에 참가하는 반려동물은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만 동행할 수 있어서다. 참여 조건은 필기시험 응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인 모든 견종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오히려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려동물교육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없는 14%가 시험을 본 이유가 뭐겠나. 반려동물은 없지만 자격증 취득은 하고자 한 것”이라며 “실기시험을 위해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이 키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본인 소유로 등록해 시험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 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 반려동물만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본인 소유 반려동물을 다뤄본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첫 시험인 만큼 응시자들 의견을 들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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