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대구서 20대 감금하고 750차례 성매매 강요
입력 2024.08.30 10:16
수정 2024.08.30 10:16
1억5000만원 가로챈 일당 4명 검거
성매매 시키고 위치추적·통화 녹음 등 감시하며 범행 저질러
피해자들 가스라이팅하고 일일 할당량 못 채우면 폭행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씨와 남편 B(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내연 관계인 C(20대)씨와 D(20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거인 E(20대·여)씨와 F(20대·여)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각각 7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E씨와 F씨의 궁핍한 생활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셔 함께 생활하게 됐다. 이후 그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E씨와 F씨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위치추적, 통화 녹음 등으로 감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G(여)씨의 진술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G씨도 과거 혐의자들로부터 비슷한 범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매매로 번 금액이 대부분 A씨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그를 이번 범행의 주동자로 파악했다. A씨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와 E씨를, D씨와 F씨를 강제로 혼인신고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혐의자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으나 A씨는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2일 혐의자들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