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서 1.4조 코인 사기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8.29 19:42
수정 2024.08.29 19:42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반경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A씨는 경찰에 집에서 쓰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