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 일치' 기각…9개월만에 직무 복귀
입력 2024.08.29 16:08
수정 2024.08.29 16:33
헌재, 이정섭 탄핵소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기각…272일 만에 업무 복귀
상당수 소추사유에 "사실관계 특정 안 돼…직무 무관하면 탄핵 사유 될 수 없어"
증인 사전면담엔 "사전면담 금지하는 법령 규정 없어…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김기영·문형배, 별개의견도…"사전면담, 법상 공익실현 의무 위반한 것은 맞아"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272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라며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두 재판관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거나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