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화는 안 돼"
입력 2024.08.29 16:45
수정 2024.08.29 16:45
재판부 "원심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 있긴 하지만…결론 동의할 수 밖에 없어"
"전익수 행동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 커…법적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 아냐"
故이예람 부친 "죄목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 화나…'전익수 방지법' 필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씨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전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씨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고, 1·2심 모두 무죄가 났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