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
입력 2024.08.29 14:40
수정 2024.08.29 14:40
포상금 200만원 전액 소외계층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가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포상금과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정책이 감사원이 뽑은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실태조사해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공공입찰 실태조사가 국토교통부, 서울, 충남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에는 건설업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상시조사를 한다는 기본방향이 담겨있다.
또‘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할 때 최종 부적격 건설업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억원 이상 도 발주공사 전체이다.
경기도는 건설정책과는 포상금으로 받은 200만원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같이 도민이 원하는 적극 행정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정책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