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피습
입력 2024.08.28 20:12
수정 2024.08.28 20:12
범인은 피해자 40대 남성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업체 대표 이모 씨가 재판 도중 흉기 공격을 당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사기 8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중 40대 남성 강모 씨로부터 목 부위를 습격 당했다.
당시 법정에는 약 6명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다. 이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중 1명으로 알려졌으며, 법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경영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한 뒤 약 1조3944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강 모씨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