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의협 "간호사 불법의료신고센터 운영하고 범의료계 차원 정치운동할 것"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8.28 18:44
수정 2024.08.28 20:04

간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간호사 불법의료 조장"

의협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 벌여 정치세력 조직할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며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펼쳐 의사들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의협 불법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라고도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