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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 부활 신호에…'대출 절벽' 우려 확산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8.29 06:00 수정 2024.08.29 06:00

내년 대출 관리 미달 은행 DSR 페널티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가중 불안 커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계대출을 총량으로 묶는 규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신호에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에서 예전처럼 돈을 내주지 않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주담대를 옥죄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51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들 은행이 올해 말 기준으로 세운 가계대출 잔액 목표치(512조7000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통 월 순증액 5조~5조5000억원 정도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8월은 지난달보다도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 올해 대출액이 기존에 제출한 계획 수준을 넘어서면 내년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계획 상 대출 목표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 수립 시 평균 DSR 관리 목표를 낮추기로 했다. 원리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소비자들의 대출 절벽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실수요자 피해가 상당히 커질 것이란 우려다. 사실상 올해 남은 기간 은행별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어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는데다 신용과 담보가 충분한 금융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총량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주담대‧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할 수 있다.


때문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사람들은 추가로 수천만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주담대 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면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4.5%)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반영되면 대출 가능액은 2억8000만원까지 대폭 감소한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출금리도 부담 요소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이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월세로 밀려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차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피해도 우려된다”며 “대출한도와 이자 등을 고려해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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