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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불복 항고장 제출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4.08.28 14:42
수정 2024.08.28 14:57

김태규 직무대행 “‘이사 선임 적법’ 입장 변함 없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


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으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과 달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와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방문진 이사 재선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재의 탄핵 심리는 최장 6개월이 걸리지만, 이르면 연말쯤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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