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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간호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8.28 16:39
수정 2024.08.28 16:47

'구하라법' 등도 문턱 넘어

'거부권' 6개 쟁점법안은

다음달 26일에 재표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동안 국회는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른 법안폐기를 반복해 왔다. 국회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22대 국회가 문 연 이후 첫 협치의 계기를 마련했단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본회의를 넘은 구하라법은 미양육·학대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과거 가수 구하라씨 사망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한 보상금 등 상속 논란이 불거지며 추진된 법안이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지 약 6년만에 이뤄졌다.


구하라법과 관련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논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이날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PA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은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 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던 상황이다.


간호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을 우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모바일 등기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상법·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방송 4법·노봉법·전국민 25만원 살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이들 법안은 다음 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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