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때문에 시들했던 재건축, 신고가 다시 등장 이유는?
입력 2024.08.28 06:09
수정 2024.08.28 06:09
재건축 대표 압·여·목, 연일 신고가 경신
“분담금 우려 해소에 재건축 단지 몸값 급등”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급증한 공사비에 분담금까지 크게 늘면서 서울, 경기 등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한동안 시들하다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준공 20년 이하 아파트들은 지난 3월 가격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20년을 초과한 구축 아파트는 3월까지도 -0.08%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한 달 뒤인 4월부터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도 상승 변동률로 돌아섰다.
경기도의 경우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0.03% 오르며 가격 반등이 시작됐다. 반면 같은 기간 20년 초과 아파트는 -0.11%로 비교적 연식이 덜 된 아파트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후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는 상승폭이 신축 아파트 대비 낮긴 하지만 6월부터 0.05%로 반등을 시작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의 가격 반등은 최근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개발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초과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의 이유로 재건축부담금부과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재건축을 대표하는 압·여·목(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면적 121.18㎡은 지난 5월 초 48억원(6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신고가는 4월 중순에 거래된 47억6500만원(11층)이었으나, 한달도 채 되지 않아 3500만원이 오르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현대13차 전용 105.45㎡도 지난달 45억원(3층)에 거래되며 한 달 전 44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승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여의도 ‘미성’ 전용 101.29㎡는 지난달 23억원(11층)에 거래돼 직전 4월 신고가인 21억6700만원(9층)보다 1억원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광장’ 전용 150.71㎡도 이달 초 29억7000만원(12층)에 최고가 거래돼 지난 5월 직전 최고가인 28억원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동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64㎡ 지난달 30억원(2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7월 거래된 29억5000만원(3층)으로 1년 만에 5000만원이 올랐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74.12㎡ 역시 이달 6일 20억9500만원(4층)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20억6500만원(2층)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만에 3000만원이 올라 거래됐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자재값,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뛰자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으나, 최근 규제 완화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기조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